동생 전세금이 모자라 몇백만 원을 보태 주거나, 형의 가게 개업 자금을 대신 송금해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피를 나눈 사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세법은 혈연보다 관계의 촌수를 먼저 따집니다.
형제 사이라도 아무 근거 없이 계좌로 오간 돈은 그 자체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나에게 결혼 자금이나 혼수 비용을 받았거나, 오빠 명의 대출 이자를 몇 년째 대신 내주고 있거나, 동생의 신용대출을 한꺼번에 갚아 준 적이 있다면 특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얼마인지부터, 10년 합산 방식, 초과분 계산, 차용증 작성 요령과 신고 절차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타친족 1천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을 달리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며느리·사위와 함께 기타친족으로 묶이며, 이 경우 면제 한도는 10년간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친족이란 직계가 아닌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뜻합니다. 형제 사이라면 당연히 포함되고, 사촌이나 처남·매형에게 받은 돈도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까지 이 금액은 바뀌지 않았으니, 부모 자식 간 기준을 떠올려 넉넉하게 계산하는 실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형제에게 받은 금액이 이 면제 한도액을 넘는 순간부터 증여세가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공제는 한 번만
형제 면제 한도 1천만 원은 한 해에 한 번씩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흐름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번에 받은 금액 확인 → ② 과거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더하기 → ③ 기타친족 공제 잔여분 차감 → ④ 남은 금액에 세율 적용
예를 들어 4년 전 형에게 600만 원, 올해 다시 700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 1,3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과 누나에게 각각 돈을 받으면 증여 금액 자체는 사람별로 따로 계산하지만, 기타친족 공제 1천만 원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형에게서 이미 공제를 다 썼다면 누나에게 받은 돈은 처음부터 과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제가 여럿이라면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며, 여기에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의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5억 원은 20%, 5억~10억 원은 30%, 10억~30억 원은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누진공제액을 빼 주므로 실제 부담은 표면 세율보다 조금 낮습니다. 받는 금액이 한도를 크게 넘을수록 증여세 부담도 가파르게 늘어나므로, 큰돈이 오가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형제 중 동생에게 4,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면제 한도액 1천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10%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3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3%가 깎여 약 291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기록부터
형제 사이에 오간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갚기로 약속한 대여금이라면 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때 가장 강력한 자료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면제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수 기재 항목: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 원금,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식
- 확정일자: 작성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실제 상환 흔적: 매달 일정 금액이 계좌로 돌아오는 기록이 서류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는다면 법정 적정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대략 2억 원 초반대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이자 한도를 지키더라도 원금 상환 내역이 없으면 대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 꼭 기록을 남기세요.



생활비·치료비 지원은 면제 대상일까
세법은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사회 통념상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를 대 주는 것을 비과세로 봅니다. 민법상 형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형편이 어려운 형제의 병원비를 내준 정도라면 한도와 상관없이 세금이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이 실제로 그 용도에 쓰였는지입니다. 병원에 직접 결제하거나 월세를 집주인에게 바로 이체한 기록이 있으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관련 영수증과 이체 내역은 최소 10년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형제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적금에 넣거나 주식, 부동산 구입에 썼다면 면제 대상에서 빠지고 일반 증여로 과세됩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 초과 시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의무는 돈을 받은 형제에게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증여자 정보와 관계(기타친족)를 입력하고,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재합니다.
- 과거 10년 이내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 항목에 함께 적습니다.
-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뒤 전자납부나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안의 금액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되므로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형제 증여, 자주 묻는 질문
Q. 형과 형수에게 따로 받으면 한도액이 두 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수는 인척이어서 형제와 똑같이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두 사람에게 나눠 받더라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1천만 원 하나뿐이므로, 합쳐서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Q. 면제 한도액 안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거나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물을 때, 미리 신고해 둔 기록이 있으면 형제에게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형제가 대신 갚아 준 대출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네. 내 빚을 형제가 대신 갚아 주면 그만큼 채무가 줄어든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붙습니다. 이자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 준 경우에도 10년 동안의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면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받은 현금을 돌려주면 면제되나요?
현금은 예외적으로 돌려주더라도 처음의 증여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환한 돈까지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있어 면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신고 기한 안에 되돌리면 과세하지 않지만 현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마무리
형제간 증여세에서 기억할 숫자는 10년 합산 1천만 원 하나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에 10% 이상의 세율이 붙고, 면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병원비나 생활비라면 사용처 증빙을 챙겨 두세요.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신고 전에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와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