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소득은 그대로라면, 매달 주거비 부담이 생활 전체와 주거 안정을 흔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임차료 일부를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본인이 한 달에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합니다.
주거 공간이 좁은 원룸에 혼자 사는 청년, 반지하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어르신, 오래된 자기 집 지붕이 새는 저소득 가구까지 모두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역별 지원 한도는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인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정해지는 구조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로 현금을 지원받고,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세 가지 값을 비교해 결정됩니다.
첫째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주거비 상한), 둘째는 계약서상 실제로 내는 임차료, 셋째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가운데 낮은 금액이 출발점이 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거기서 자기부담분을 빼는 방식입니다.
흐름을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 ②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선택 ③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 차감 ④ 남은 지원금액을 매월 지급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급 같은 소득에 예금·자동차·부동산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통장 잔고가 많거나 차량가액이 높으면 월급이 적어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주거 지원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얼마나 올랐나
보건복지부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인상률은 6.70%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주거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지원해 생계급여(32%)보다 문턱이 낮으며, 올해 인상으로 주거 지원 대상 기준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
| 1인 | 1,313,300원 |
| 2인 | 2,150,710원 |
| 3인 | 2,744,684원 |
| 4인 | 3,326,345원 |
| 5인 | 3,870,249원 |
| 6인 | 4,382,016원 |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이 1,230,834원이었으니 약 8만 원이 높아진 셈입니다. 올해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어 주거 지원에서 탈락했던 분이라면 내년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만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로 보는 최대 지원 한도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상한은 기준임대료입니다. 전국을 주거비 수준에 따라 네 개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필요한 주거 면적이 넓어지므로 지원 한도가 커집니다. 2027년에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1인 | 2인 |
| 1급지(서울) | 381,000원 | 431,000원 |
| 2급지(경기·인천) | 313,000원 | 352,000원 |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59,000원 | 291,000원 |
| 4급지(그 외 지역) | 234,000원 | 265,000원 |
이 표의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보다 낮으면 임차급여가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되고, 반대로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을 만큼 비싸면 최저 금액인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서울과 그 외 지역의 1인 지원 한도 금액은 15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므로, 이사로 주거 지역이 바뀌면 지원금액도 곧바로 달라집니다. 3인 이상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마이홈포털이나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까지 반영한 주거급여 계산 예시
지원금액을 숫자로 직접 따라가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광역시(3급지)에 혼자 살며 주거 형태는 보증부 월세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실제 임차료 환산 : 주거 계약서상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바꿉니다. 500만 원 × 4% ÷ 12 = 약 16,667원이므로 실제 임차료는 316,667원입니다.
- 지원 한도 비교 : 3급지 1인 기준임대료 259,000원이 실제 임차료보다 낮으니 259,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 자기부담분 계산 : 2027년 1인 생계급여 기준은 875,5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 100만 원에서 이를 빼면 124,467원이고, 그 30%인 약 37,340원이 자기부담 금액입니다.
- 최종 지원금액 : 259,000원 − 37,340원 = 약 221,660원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자기부담분 없이 259,000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습니다. 결국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임대료가 높은 주거 지역일수록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세로 사는 분도 보증금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므로 주거비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방식
집을 소유한 가구는 주거급여를 현금 대신 집수리로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필요한 수리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 창호·단열 같은 중보수, 지붕·주방·욕실 개량 같은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 3년, 5년,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지원
공사는 주거 개선 전문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맡기 때문에 직접 업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가 함께 지원될 수 있어, 오래된 집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일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미리 챙겨 가시면 한 번에 접수가 끝납니다. 접수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거 실태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부모와 주거를 따로 하는 19~30세 미혼 청년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본인 몫의 임차급여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원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주거급여를 먼저 살펴보면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 주거 형태(월세·전세·자가)에 맞는 서류 준비
- 재산 항목은 예금·차량까지 빠짐없이 신고
- 이사·가구원 변동 시 즉시 주거 정보 변경 신고





핵심 정리
정리하면,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뺀 값입니다. 2027년에는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모두 올라 지원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 규모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주거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주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