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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시원 정보 해결 2026. 10. 17. 22:14

 

 

 

땅을 사기 전에 가격 수준을 가늠하거나, 상속받은 토지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왜 올랐는지 궁금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숫자가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입력해 보면 이름이 비슷한 곳이 여러 군데 나와 어디서 확인해야 정확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를 목적별로 정리하고, 각 화면에서 값을 찾는 순서와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요령까지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전에 알아둘 명칭 차이

일상에서는 모든 부동산 가격을 공시지가라고 부르지만, 법령상으로는 대상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엉뚱한 메뉴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 토지만의 1㎡당 가격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연립·다세대 한 세대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금액입니다.
  • 개별주택가격 :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시 금액입니다.
  • 기준시가 :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국세청이 따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공동주택가격을, 상가나 오피스텔이라면 기준시가를 찾아야 합니다. 토지 한 필지의 단가가 궁금할 때만 좁은 의미의 공시지가를 보면 됩니다.

 

 

목적별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한눈에 비교

자주 쓰이는 사이트는 네 군데 정도이며, 모두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곳을 먼저 골라 보세요.

사이트 확인 가능한 항목 추천 상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 연도별 금액 비교
토지이음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 제한 매수 전 규제 검토
정부2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관공서·은행 제출용 서류
국세청 홈택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양도·증여 신고 준비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썸네일 이미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지가 조회 절차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창구입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첫 화면에서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누릅니다.
  2.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순서로 지역을 고릅니다.
  3. 본번과 부번을 나눠 입력하고, 임야라면 '산' 항목을 체크합니다.
  4. 열람할 기준연도를 선택한 뒤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결과 화면에는 ㎡당 단가가 표시되므로 토지 면적을 곱해야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단가가 50만 원이고 면적이 200㎡라면 약 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러 해의 값을 나란히 보여 주기 때문에 상승 폭을 비교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지번을 몰라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번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토지이음의 지도 화면에서 필지를 직접 눌러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같은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단지명과 동·호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토지이음으로 가격과 규제를 함께 보기

토지이음(eum.go.kr)은 원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곳이지만, 주소를 검색하면 개별공시지가가 함께 나옵니다.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관련 제한, 개발행위 규제까지 한 페이지에 담겨 있어 땅을 매입하기 전 검토용으로 특히 유용합니다.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지번 주소로 바꿔 입력해 보세요. 과거 연도 단가는 화면 하단의 연도별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받기

화면으로 보는 것과 공식 서류는 다릅니다. 보상 협의, 소송, 대출 심사처럼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토지 소재지와 대상 연도를 입력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은 대체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확인서에는 조회 화면과 같은 공시지가가 기재되고 발급 기관의 직인이 찍혀 공식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상가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국토교통부 공시 대상이 아니라서 알리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기준시가'를 입력해 해당 메뉴로 들어간 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선택하고 주소와 동·호수를 넣으면 됩니다. 신고 시점에 맞는 고시 연도를 골라야 하며, 고시 대상에서 빠진 소규모 상가는 별도 방식으로 평가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시 일정과 이의신청 방법

가격은 매년 새로 정해지므로 공시 일정을 알아 두면 확인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표준지 가격 공시(1월 말 무렵) ⇒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 공시(4월 말)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31일까지) ⇒ 하반기 분할·합병 토지 공시(10월 31일까지)

 

특히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되거나 지목이 바뀐 땅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 10월 말에 공시됩니다. 최근 토지를 나눴다면 이 시기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된 금액이 주변 시세나 인근 토지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서면이나 알리미 온라인 접수로 제출하며, 인근 필지 단가나 실거래 사례 같은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 재검토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결과는 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며, 조정된 공시지가는 재공시되어 알리미에서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오르면 보유세는 늘어나지만 수용 보상금 산정에는 유리할 수 있으니, 내 상황에서 어느 쪽이 이득인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한 금액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

공시 금액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등에 폭넓게 쓰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매매 판단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해마다 공시 직후 공시지가를 조회해 전년과 비교해 두면 보유세 변동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해 둘 때는 조회 날짜와 기준연도를 같이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세무 신고나 분쟁 상황에서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모두 같은 국가 공시 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부가 정보가 다르므로 처음이라면 항목이 가장 많은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Q.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모바일 브라우저로 접속해도 PC와 같은 메뉴 구성으로 조회됩니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24 확인서 역시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 공시지가도 볼 수 있나요?

기준연도 선택 칸에서 과거 연도를 고르면 예전 단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나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Q.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평가 금액이라 거래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과 토지 특성에 따라 시세 대비 비율이 다르므로 매매 판단에는 실거래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매입 전 규제 확인은 토지이음, 서류 제출은 정부24, 오피스텔·상가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시 시기에 맞춰 한 번씩만 확인해도 세금 부담 변화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