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이제 없어졌다던데요?" 퇴사를 앞둔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통합된 것으로,고용노동부의 통합 포털인 고용24 화면으로 자동 연결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부터 실업인정, 이직확인서 조회, 육아휴직 급여 청구까지 예전 고용보험 업무는 모두 그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메뉴 위치와 로그인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접속하면 헤맬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퇴사 당일부터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무엇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 그대로 일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던 고용보험 사이트, 구직 사이트였던 워크넷, 직업훈련포털 HRD-Net 등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work24.go.kr 이라는 통합 주소가 새로 생겼을 뿐입니다. 기존에 www.ei.go.kr 로 저장해 둔 즐겨찾기를 지울 필요는 없어요.
주의할 점은 검색 결과에 섞여 나오는 사설 대행 사이트입니다.



"실업급여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같은 광고 페이지는 공식 기관과 무관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주소로만 접속하세요.
- 공식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시 고용24로 자동 연결)
- 고용24 통합 포털: www.work24.go.kr
- 모바일 앱: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고용24' 검색
로그인은 카카오·네이버·PASS·토스 같은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사이트마다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죠. 한 번 로그인하면 구직신청,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실업급여 신청이 같은 계정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고용보험 외에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와 가입기간 확인 (퇴사 후 1주일)
실업급여 준비의 첫 단추는 전 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서류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지 않으면 수급자격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거든요.
www.ei.go.kr 에 로그인한 뒤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누르면 상태가 바로 보입니다. '처리완료'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고, 아무 내역이 없다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고용센터로 제출할 의무가 있으니, 이메일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함께 살펴보세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 중 임금이 나간 날을 말하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 기준이라, 주 5일 근무자라면 실제로는 7개월 남짓 일해야 채워집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각 사업장의 기간이 합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보험 가입 신고 없이 일한 기간은 빠집니다.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이수 (1~2주차)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본격적인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아래 표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 시점 | 할 일 | 메뉴 위치 |
|---|---|---|
| 1주차 |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 고용24 → 취업지원 → 구직신청 |
| 1주차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실업급여 → 온라인 교육 |
| 교육 후 14일 이내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 |
| 2주차 전후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온라인 교육은 1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배속 재생을 하면 진도율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상 속도로 보는 게 낫습니다. 이수 내역은 고용보험 전산에 자동 저장됩니다. 교육을 마친 날로부터 14일 안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청서에는 급여를 받을 계좌와 퇴사 사유를 적습니다. 회사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 상담에서 증빙을 함께 제출해 보세요. 고용센터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실업인정과 소득 신고 요령 (수급기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이 잡힙니다. 이날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그 기간의 고용보험 구직급여가 입금되는 구조예요. 첫 실업인정은 대개 고용센터에서 하고, 이후 회차는 www.ei.go.kr 이나 고용24 앱으로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고용24를 통해 입사지원한 내역을 '구직활동 불러오기'로 바로 연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 정해진 시간 안에 전송해야 하니, 오후 늦게 미루지 말고 오전 중에 끝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단기 소득 신고입니다. 수급 중 하루 일용직, 배달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원고료처럼 작은 소득이라도 생겼다면 실업인정 신청서에 근로 사실을 체크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일수만큼만 조정되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됩니다. 반대로 숨겼다가 적발되면 받은 금액 환수에 더해 추가징수,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고용보험 전산망은 국세청·4대보험 자료와 연계돼 있어 생각보다 쉽게 드러납니다. 특히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들어가면 곧바로 확인되죠.



한 가지 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로 나와도 신청을 반년 넘게 미루면 남은 기간이 그대로 소멸하죠. 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신청만큼은 퇴사 직후에 해 두는 것이 이득입니다.
막히는 순간 찾을 고용보험 상담 창구
절차를 알고 있어도 로그인 오류나 심사 지연처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은 생깁니다. 문의 내용에 따라 창구가 다르니 구분해서 연락하는 것이 빠릅니다.
- 제도·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18:00)
- 접속·인증 오류: 한국고용정보원 전산 기술지원 1577-7114
- 수급자격 심사·서류 보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창구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교육 시청,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같은 조회성 업무는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니 상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갈 계획이라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관할 센터 위치와 운영시간을 먼저 봐 두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사라지지 않았고 www.ei.go.kr 주소 그대로 고용24와 연결돼 있습니다. 퇴사 직후 이직확인서 조회 → 구직신청과 교육 →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순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때뿐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청구할 때도 같은 경로를 씁니다.